행정해석 질의회신 조세특례

제주투자진흥지구내에서 운영하는 휴양콘도미니엄업의 감면대상 여부 등

사건번호 선고일 2017.09.11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회신]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기업도시개발구역 등의 창업기업 등에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감면대상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해당 지역에 투자한 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17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21제1항에 따른 감면의 요건이 되는 투자금액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세내용
원본 출처 (국세법령정보시스템)